대구시가 홍준표 전 시장이 재임하던 지난해 폐지했던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거주지 제한 요건을 내년부터 다시 도입합니다. <br /> <br />거주지 제한 요건 폐지 이후 올해 시험에서 지역 외 응시자 비율이 전년 대비 2배 가까이 늘고 합격선이 올라가는 변화가 있었지만, 중도 퇴사 사례가 늘어나는 등 부작용으로 1년 만에 원상 복귀한 겁니다. <br /> <br />대구시는 전국 시·도 가운데 대구에서만 제도를 시행하면서 역차별 우려가 나오는 등 지역 인재를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을 수렴해 거주지 제한 요건을 되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이윤재 (lyj1025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51001153738278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